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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그동안 법정 초과근무(시간외근무) 시간 규제의 예외를 적용해온 의사, 트럭 운전사, 건설 인력 등분야의 근무시간 규제가 4월부터 시행된다고 요미우리신문과 산케이신문 등이 31일 보도했다.일본 정부는 과로사가 사회문제화하자 주 40시간인 법정 근무시간을 넘는 시간외 근무 한도(대기업 직원은 월 45시간, 연 360시간) 위반시 처벌 대상 규정을 만들고 2019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나 일부 분야는 5년간 시행을 유예했다.유예된 분야가 당시 일손 부족으로 바로 시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의사와 트럭 운전사, 건설 인력 등이다.다만 분야별 초과근무 상한 시간은 의사와 트럭 운전사는 연 960시간이고 건설 인력은 연 720시간으로 규정해 특성을 반영했다.https://wonbes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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